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제반 법규를 수행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져가는 고령화의 추세와 그에 대한 노인문제 해결의 일환으로
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정신에 입각하여 불우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, 피복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 및 친교와 화해의 장으로서 종합복지시설을
설치 운영하며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유지 경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또한 오로지종합복지 법인은 우리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,
“노인복지법 제 32조 및 제 34조, 제 38조”와 “의료법 제 3조”, 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”에 의거하여, 다음의 사업을 수행합니다.
노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
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 운영
(기초생활보호대상자 우선 입소 – 무료거주)
거동이 어려우신 노인성 질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요양병원 운영
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을 발굴, 지원사업 진행
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
가정폭력을 당하는 다문화가정 상담 및 보호,
해외 원조 사업 등